[ 한국 인천세관 통관 공지 안내 ]
인천세관에서 특송물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2018년 7월 1일(예정)부터
모든 특송물품에 대한 실명확인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.
본 시행으로 모든 출하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로 주문할 경우 입력해야만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.
통관지연, 통관불가 등의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
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 부탁드립니다.
[ 관세청 행정 시행 공지 안내 ]
본 시행에 관한 내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관세청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관세청 블로그
https://blog.naver.com/PostList.nhn?blogId=k_customs&from=postList&categoryNo=14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